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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3노2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은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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