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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1.16 2012노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세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O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감중인 유치장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고, 동종 전과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치료감호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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