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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8.13 2013노150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전기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낫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피해망상 등의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판결전조사서 회보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치료감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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