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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2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6:20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1823 남성시장정류장 앞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역할을 하는 분리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앞범퍼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열상 등을,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악골 전벽의 골절상 등을,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열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좌측 전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영상기록장치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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