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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3 2013고정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3. 15:5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시민회관부근 주택가에서부터 같은 동 한화생명 옆 일방통행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3.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냄새 나고 안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의 일방통행로를 1차로를 따라 신부동 여관골목 방면에서 한화생명 앞 횡단보도 방향으로 시속 10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진행방향 같은 방향을 진행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가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동승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요추, 좌측 고관절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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