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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1 2013고단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리에 있는 부송고가도로상 편도 2차로 도도를 부송리 방면에서 직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린지 얼마 되지 않아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서행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감속 내지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파워콤비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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