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07:28경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21 난곡사거리를 신림역 방면에서 금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금천경찰서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좌회전 정지신호에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