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6. 16.부터, 피고 B은...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공동주택(빌라)의 건축 및 분양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업자로서 공동주택 건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6. 10. 20.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천시 D(2016. 11. 29. E 임야 8,404㎡로 등록전환되었다), F 임야 합계 9,123㎡(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39억 6,500만 원(계약시 계약금 4억 원, 2016. 11. 23. 중도금 6억 원, 2017. 3. 30. 잔금 29억 6,500만 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각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본 계약은 건축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건 없이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건축불허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5.경 관할행정청인 이천시장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외 2필지(이천시 G 등) 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소매점) 부지조성을 개발행위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천시장은 2017. 2. 24. 원고에게 “진출입도로의 사용(점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점용하여 개발행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사유로 보완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2017. 4. 3. “진출입도로의 사용(점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점용하여 개발행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사유로 재보완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재보완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천시장은 2017. 5. 4. 원고에게 "옹벽높이가 4.9m로 확인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