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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1 2017구합50940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8. 10. 강원 평창군 M 임야 14,759㎡, N 전 2,079㎡, O 전 2,400㎡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아. 정온시설(민가 등)에서의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예측소음도가 환경기준에 근접하므로, 사전에 주민 협의 등을 통해 별도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피고는 2016. 9. 7. 원주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 10. 24. 피고에게 아래 내용이 포함된 협의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협의 내용에 대해 ‘사업부지 인근에 가설방음방진벽(3mH×156m, 방진벽 1mH 포함)을 설치함’이라는 조치결과를 제출하였다. 가.

개발행위허가 분야 1) 개발행위허가대상부지에 인접한 주택 4채의 협의를 받아서 제출바랍니다. 2) P리 주민들에게 협의를 받아서 제출바랍니다. 라.

피고는 2016. 11. 29. 아래 내용이 포함된 보완요구를 하였다

(이하 ‘1차 보완요구’라 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분야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아항에 대한 보완 - 정온시설(민가 등)에서의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예측소음도가 환경기준에 근접하므로, 사전에 주민 협의를 통해 별도 저감대책을 수립시행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P리 주민들의 반대의견서에 대한 주민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게 재차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완요구를 하였다(이하 ‘2차 보완 요구’라 한다). 바. 피고는 2017. 1. 31. 원고들이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고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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