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법리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게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 나.
이 사건 소의 경과 원고가 2017.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실, 이에 이 법원의 법원주사가 2017. 5. 19. 원고에게 “1. 원고명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원고명이 ’다한 주식회사‘라면 당사자표시경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소가를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토지대장 등본ㆍ공시지가확인원(인지규칙 8조 2항) ② 대상 토지의 토지대장 등본ㆍ공시지가확인원 발급이 불가하다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지가의 자료를 제출하거나(인지규칙 9조 1항)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한 사실, 원고가 2017. 8. 2.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의 2017. 5. 19.자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2017. 8. 2.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