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88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및 공작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0. 관할 관청의 하천 점용 허가 없이 하천구역인 경기 가평군 B 부지를 무단 점용하여 18㎡ 크기의 공작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