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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5구합68483
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게 이천시 B 임야 450㎡ 외 7필지 C 임야 376㎡, D 임야 374㎡, E 임야 367㎡, F 임야 350㎡, G 임야 374㎡, H 임야 661㎡, I 임야 1,484㎡ 중 면적 합계 3,030㎡(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6동) 및 진입도로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진출입계획과 관련 이 사건 대상토지 진출입계획부지가 버스정류장(시출발점으로 버스 회차 장소)으로 이전 또는 대체시설 설치가 불가하므로 진출입계획을 재검토(협의) 후 관련도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교통행정과 의견). 이 사건 대상토지 진출입계획이 ‘J(도)번지’ 도로부지를 이용하여 계획한바, 현장 확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반시설(도로 등)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필지 소유자의 동의서(진출입로 사용 및 절성토포장)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 있는 확보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1-2(1)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 첨부도서 중 당해 건축물의 개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8. 원고에게 2015. 6. 30.을 기한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하 ‘1차 보완요구’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1차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5. 7. 3. 다시 원고에게 2015. 7. 20.을 기한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보완을 촉구하였으나(이하 ‘2차 보완요구’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2차 보완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7. 20.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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