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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1 2018노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산시 E 외 3필지에 있는 연면적 1,211.97㎡ 규모의 주택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관의 실제 소유자이다.

설령 이 사건 홍보관의 소유자가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홍보관의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하였는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홍보관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한 가설건축물이고, 피고인이 사실상ㆍ법률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바, 그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 계약에 따라 설정될 필요는 없고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따라 성립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위탁하여야만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5346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은 소유자 등과 위탁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위탁관계이면 족하고 위탁자에게 유효한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수탁자가 법률상 그 재물을 수탁할 권리가 있는 여부를 불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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