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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1도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및 서면 제출’, ‘변호인 의견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자료 제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어떤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등 참조), 이때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단법인 AQ(이하 ‘AQ’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체세포복제기술 개발 등에 관한 연구의 책임자로서 AQ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비를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연구비는 생명공학 연구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AQ으로부터 실험용 소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AX 등 명의의 계좌들로 연구비를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1. 3. 14.부터 같은 해

9. 1.까지 위 계좌들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매제 JP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4억 7,550만 원을 은닉소비하고, 2004. 7. 16. 위 계좌들로부터 현금 1,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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