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2773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원고
이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강병열
천안시 동남구청장
소송수행자 유인석 , 현미환
변론종결
2012 . 11 . 21 .
판결선고
2012 . 12 . 5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 11 . 8 . 원고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보육교사자격증 ( 보육교사 2급 ) 소지자로서 , 2011 . 6 . 7 . 경부터 2011 . 9 . 14 . 까지 김OO가 운영하는 00 어린이집 ( 이하 ' 이 사건 보육시설 ' 이라 한다 ) 의 보육교사 로 임면 보고되어 있던 자이다 .
나 . 피고는 2011 . 11 . 8 . 원고에 대하여 2011 . 6 . 10 . 부터 2011 . 9 . 14 . 까지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육시설에 보육 교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 구 영유아보육법 ( 2011 . 6 . 7 . 법률 제1078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영유아보육법 ' 이라 한다 ) 제48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원고는 2011 . 6 . 7 . 부터 2011 . 7 . 18 . 까지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였 고 그 후 2011 . 7 . 18 .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보육시설의 장이 피고에게 원고 의 사직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 것에 불과할 뿐 , 이 사건 보육시 설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
( 2 ) 피고는 이 사건 보육시설의 운영자인 김경자 및 위 보육시설에 명의를 대여한 이금주에 대하여는 자격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
( 3 )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처분사실의 존재 여부
( 가 ) 갑 제2호증의 2 , 제4호증의 1 , 2 , 제7호증의 2 , 3 , 갑 제13호증의 3 , 4 , 7 , 9 및 을 제2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원고는 2011 . 6 . 7 . 이 사건 보육시설을 운영한 김경자와 사이에 , 매월 11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 ② 피고는 2011 . 9 . 5 . 이 사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 원고 및 김경 자로부터 원고가 위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고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 · 제 출받은 사실 , ③ 원고는 2011 . 6 . 7 . 부터 2011 . 9 . 14 . 까지 위 보육시설의 아람반 보육 교사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 실제로는 취사부로 등록된 고00가 2011 . 6 . 10 . 부터 이 사 건 단속시까지 위 아람반의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보육한 사실 , ④ 원고는 2011 . 7 . 6 . 김00로부터 기껏해야 12만 원을 수령한 외에는 달리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데 대한 급여를 수령한 일이 없는 사실1 , ⑤ 원고는 2011 . 9 . 경 이 사건 보육시설의 8월 출근부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 , ⑥ 원고는 2011 . 6 . 경부터 2011 . 9 . 경까지 4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처우개선비 등으로 합계 38만 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 나 )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원고는 2011 . 6 . 7 . 부터 2011 . 7 . 18 . 까지만 출근하였고 , 2011 . 7 . 19 . 부터는 이 사건 보육시설에 출근하지 아 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도 2011 . 6 . 9 . 부터는 허리 를 다쳐 보육교사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보면 , 원고는 2011 . 6 . 10 . 부터 2011 . 9 . 14 . 까지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실제로 근 무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보육시설에 그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다 .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피고가 김경자 , 이금주에 대하여는 자격취소처분를 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을 제4 ,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00는 김 * * 를 원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보육 시설을 운영한 자로서 , 영유아보육법상 김00에 대하여 처분을 할 근거가 없어 , 피고는 이 사건 보육시설에 대하여 기본보육료 반환명령과 아동모집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 및 피고는 이 * * 에 대하여 자격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 , 이 * * 의 허위등록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짧고 보조금을 수령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처럼 김00와 이 * 의 경우와 원고의 경우는 위 반행위의 태양 및 정도가 다르므로 , 이들을 서로 단순 비교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곤란하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 3 )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 제48조 , 제54조 제3항은 보육교사의 명의대여를 엄격 히 금지하여 이에 위반한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그 자격의 취소는 물론 형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보육교사의 명의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영유 아보육법 관련규정의 입법취지나 , 원고가 이 사건 명의대여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38만 원의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기까지 한 점 , 그 밖에 원고는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은폐하려 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 에 대하여 이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강윤희
판사 이현경
주석
1 ) 갑 제7호증의 2 ,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 2011 . 1 . 31 .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김00로부터 6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 위 기간은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도 아니고 , 위 김00가 이 사건 보육시
설을 운영한 김○○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
별지
관계법령
제22조의2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8조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 격을 취소할 수 있다 .
4 .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4조 ( 벌칙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3 .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