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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331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어린이집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명의대여금지 위반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오산시 C아파트 관리소동 소재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실제로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D의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대여받아 관할 관청인 오산시청에 원장으로 임면보고하였다.

나. 보조금 부정신청 피고인은 2013. 3.경 실제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원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보육교사 근무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정상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오산시청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30만 원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11회에 걸쳐 매달 30만 원을 부정신청하여 합계 33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어린이집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어린이집원장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어린이집인가증,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개인별 교부신청서 10부, 지출의결서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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