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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318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3월부터 2014. 10월 까지 어린의집 드림반의 실제 담임교사가 D임에도 E을 담임교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5,505,340원, 처우개선비 1,600,000원, 특수업무수당 400,000원 등 총 7,505,34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E은 오후 근무만을 하였다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1. 어린이집 인가증

1. 부정수급 산정자료, 부정수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조금 부당수령 당시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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