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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53225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12. 17...

이유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자금이 필요한 회사의 투자계획서, 대출신청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투자자가 모집되면 여신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위와 같은 투자유치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등록업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8. 9. 19.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가 시행하던 평택시 F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해당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며, 해당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승계하면서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와 같은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계약(이하 ‘이 사건 크라우드펀딩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 B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지상 건축물 일체를 담보로 하여 대출금 1,830,000,000원, 이자율 연 16.5%,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기일 2018. 12. 31.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E의 대출금채무 1,485,040,000원을 인수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150%를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8. 9. 21. 원고 B로부터 440,000,000원을 대출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비용으로 44,441,737원, 이자 및 플랫폼 이용료로 191,194,315원을 각 납부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88,09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G과 H에 대한 차용금 상환에 각각 51,000,000원과 31,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

A은 2018. 11.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크라우드펀딩 계약 제7조 제1, 4항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3,660,000,000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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