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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5 2012고합4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는 2007. 8. 21. F, 이하 ‘F'라 한다

)와 브루나이에 있는 ‘G 해군기지 확장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07. 9. 5. 피해자 회사와 G 해군기지에 설치될 플랫폼 및 트레슬을 대금 2,532,630,000원에 2008. 2. 28.까지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은 아래 표와 같이 4회에 걸쳐 변경되었다. 변경계약일 총 공사대금 증액분 납기일 최초 2007. 9. 5. 2,532,630,000원 2008. 2. 28. 1차 2008. 4. 12. 3,099,130,000원 566,500,000원 2008. 4. 30. 2차 2008. 6. 17. 3,321,329,000원 222,200,000원 2008. 8. 10. 3차 2008. 8. 19. 3,370,829,000원 49,500,000원 2008. 9. 30. 4차 2008. 12. 28. 3,722,829,000원 352,000,000원 2009. 2. 28. 위와 같이 최종 변경된 도급계약에 따라 C는 피해자 회사가 플랫폼 및 트레슬 제작을 완료하면 2,419,838,850원(65%)을, 플랫폼 및 트레슬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교부하면 나머지 1,302,990,150원(35% 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8년 12월경 플랫폼 및 트레슬 제작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당시까지 C는 피해자 회사에 1,085,178,000원만 플랫폼 및 트레슬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으면 플랫폼 및 트레슬을 브루나이로 운송할 선박에 즉시 선적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항구에 적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09년 2월 초순경 "플랫폼 및 트레슬을 선적하여 G 해군기지에 도착시키면 브루나이 해군에서 C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플랫폼 및 트레슬을 브루나이 해군기지로 운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

그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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