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314,1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E 그룹사 조합원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직무능률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위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주식회사 B는 유무선통신과 관련된 서비스의 구축 및 운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아래와 같이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대표자인 C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C이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결정을 받아 주식회사 B가 다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B’라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는 영상솔루션, 영상장비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D의 협력계약 체결 원고는 2017. 11. 28.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가 원고에게 TV.IOT 'Internet of Things'의 약자로서, 사물인터넷(여러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을 의미한다. 플랫폼 연동기기를 제작하여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 D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피고 D는 다시 원고로부터 위 TV.IOT 플랫폼 연동기기의 임대 및 판매 사업을 위탁받아 고객에게 할부판매 또는 임대한 후 할부대금 또는 임대료를 대신 수납하여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TV.IOT 플랫폼, 연동기기 할부 임대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 피고들의 사업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협력계약을 기반으로 2018. 1. 2. ① 피고 D가 원고에게 보급형 TV.IOT 플랫폼 연동기기인 ‘F’(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제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