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 E는 연대하여 877,527,800원 및 그중 17,527,800원에 대하여는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은 투자받기를 원하는 회사에게 투자자를 모집한 후 여신회사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원고는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면 대출신청자와 대출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지급하는 대부업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9. 1.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9. 2. 13. 각 설립 등기가 된 회사로서, 두 회사 모두 건축공사업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대표이사는 피고 D이고, 감사는 피고 E이다.
나. 주식회사 F, 원고, 피고 C, D, E는 2019. 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크라우드 펀딩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펀딩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 C, D, E가 모집된 투자금을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주식회사 F은 피고 C, D, E에게 크라우딩 펀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 원고, 피고 C, D, E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대출약정계약의 체결) 피고 C, D, E는 대출의 신청을 위해 원고와 협의된 대출금액, 상환일 등을 근거로 한 별첨의 ‘대출약정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여야 한다.
(중략) 제4조 (대출의 실행) ② 대출은 분할하여 실행할 수 있으며 첫 대출 실행일이 대출기간산정의 기산일이 된다.
③ 주식회사 F은 피고 C, D, E를 대리하여 1금융권의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중략) ④ 주식회사 F은 안정적인 사업진행과 투명한 자금 집행을 위하여 피고 C, D, E를 대리하여 자금집행을 할 수 있다.
이때 대출금을 수령하는 피고 C, D, E의 계좌의 실물통장 및 OTP 등을 수령하거나 ③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