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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04701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3,148원 및 그 중 8,058,462원에 대하여는 2019. 8. 1.부터 2019. 1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E(F)’(이하 ‘F’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반기획제작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G’(이하 ‘G’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반제작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G를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2013년경 원고에게 ‘힘을 합쳐 괜찮은 가수들을 육성해 보자’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공연, 음반, 뮤지션 관리에 관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 공연 및 뮤지션 관리와 관련해서는 각 사업체가 실제 기여한 정도를 고려해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F(원고)과 G(피고들)가 1 : 1의 비율로 정산을 해 왔다. 한편, 음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피고들이 육성한 가수들의 음반이 유통업체를 통해 플랫폼 회사(음원 사이트)에서 판매되면 플랫폼 회사는 수익금에서 수수료, 저작권료 등을 뺀 나머지를 유통업체에 지급하고, 유통업체가 그 수익금 중 15%를 수수료로 귀속시키고 나머지 85%를 G에게 지급하면 이를 1 : 1의 비율로 F과 G가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동업 초창기에 거래한 유통업체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였는데, 2015년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잠적하는 바람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H의 미지급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디지털 컨텐츠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F과 G가 동업체로서 가수들을 양성해 발매한 음반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I 앨범 10장과 J 앨범 1장 및 K 앨범 6장(이하 통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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