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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8가합572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온라인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건설업체에 투자하는 소위 P2P(Peer to Peer) 대출을 위한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D의 모회사로서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인천시 E, F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플랫폼 이용료 계약 및 대부계약 체결 피고들은 2018. 2. 7. D과 사이에 D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 4,000,000,000원의 모집을 위하여 플랫폼 이용료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플랫폼 이용료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 4,00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8%, 연체이율 연 25%, 연대보증인 G 주식회사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대여금, 이자, 담보 등 (1) 원고는 4,000,000,000원을 대출하고 피고들은 이를 수령하여 상환할 의무를 가진다.

대여금은 이 사건 사업지에 대한 공사 공정률에 따라 부분 지급되며, 피고들은 해당 대여금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비로만 집행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비 집행 내역에 대해 매 월 말일 공사진행사항 및 공사비 집행내역을 원고가 정한 이메일로 보고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들이 지정하는 이하의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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