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B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고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자기 소유인 B아파트 제3동 제2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출자하는 대가로 재건축될 아파트 1채를 받기로 하고 피고 조합원이 된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5. 4. 22. 재건축될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5,125,500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5. 22. 조합원 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출자받은 이 사건 아파트 청산금으로 4,5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 시가 6,500만 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재건축될 아파트 분양계약금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15,125,500원도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정관 중 조합원 제명, 총회 의결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③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한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