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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2014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3. 21.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조합은 2008. 3. 26. 636명의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충남 연기군 L 66,970㎡ 지상에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 분양하는 공동주택건축사업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 조합은 2013. 2. 2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규정(안)을 인준하고, 조합장으로 원고 A, 부조합장으로 원고 D, E, 이사로 원고 M, I, B, J, C, 감사로 원고 F, G을 선출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위 총회결과는 2013. 2. 26. 피고 조합의 인터넷 카페에 게시되었다.

나. 피고 조합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피고 조합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아파트건축조합 조합 규약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부조합장 2인

3. 이사 5인

4. 감사 2인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제18조(임원 등의 해임 등) ① 임원 또는 대의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 또는 대의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 또는 대의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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