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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2가합20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23. 서울 강서구 C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A연립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2005. 6.경부터 2010. 10.경까지 원고 조합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바 2012. 2. 26. 원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2012. 2. 26. 원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333) 2013. 4. 25. 그 확인을 구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③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④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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