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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10172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D 일대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4. 7.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4. 8.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6. 4. 8.부터 2016. 9. 5.까지 조합원분담금 4,000만 원 및 행정용역비 1,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5.경 피고로부터 ‘안내문(4차 자서기간 안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된 별지 기재와 같은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을 수령하였다.

B

라.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ㆍ자격상실ㆍ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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