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59173
조합원 지위 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광주 남구 C 일대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2017. 11. 16. 피고와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던 사람이다.

나. 제명 결의의 경위 피고는 2020. 7.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 원고가 2020년 정기총회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참을 유도하였고,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는 등 조합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검토한 후 제명 결의 전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8. 14. 경 원고에게 조합원 제명과 관련한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0. 8. 경 피고에게 ’ 원고의 행동은 조합원의 정당한 활동으로서 조합원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소명 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9.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제명 결의‘ 라 한다), 2020. 9.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명 결의 사실을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 규약 중 조합원의 권리에 관한 조항과 이 사건 제명 결의와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 10 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제 12 조( 조합원의 탈퇴자격 상실제 명) 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