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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합112404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조합원 지위확인 청구 부분과 권리행사 방해금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일대 112,558.5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5. 7. 10. 설립인가를 받아 2015. 7. 23.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 D호의 소유자로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2. 22. 2018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을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 다.

피고의 정관 제11조 제3항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정당한 제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로부터 제명동의서를 받아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한 것인데, 위 조합원들은 원고의 소명을 듣지 못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소명기회가 사실상 박탈되었으므로 위 제명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이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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