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B와 결혼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던 자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주석 광산 개발비용을 투자받아 인도네시아 방카섬에서 주석광산을 개발하던 자이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9. 23.경 인도네시아 방카섬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처 B를 계약자로 하고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인도네시아 방카섬 제4광구 주석 광산 개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주석 광산 개발 자금으로 2011. 10. 6.경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 개설된 B 명의 계좌로 미화 33,700불(한화 약 3,600만원, 3억 루피아), 2011. 11. 11.경 미화 11,163불(한화 약 1,200만원, 1억 루피아)을 각 입금받아 모두 2회에 걸쳐 미화 44,863불(한화 약 4,800만원, 4억 루피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즈음 방카섬 일대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2억 루피아(한화 약 2,4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0.경 인도네시아 방카섬 일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D에게 이슬람 라마단 기간이 오기 전에 제3광구 주석 광산 개발을 끝내야 한다면서 개발비용으로 한화 1,0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2012. 8. 10.경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 개설된 B 명의 계좌로 미화 9,000불(한화 약 1,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그즈음 방카섬 일대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7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말경 인도네시아 방카섬 일원에서 E에게 "인도네시아 제4광구 주석 광산에서 주석 채취 준비 과정 중에 광산 인부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광산 인부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위 광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