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1억 8,000만 루피아 상당의 채권의 존재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인도네시아 소재 ‘D골프장’을 재임대하면서 골프장 회원들로부터 미납된 돈을 받으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정산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28쪽 이하,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에 의하면, 2007. 10. 29.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주고받아야 할 금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루피아에 상당하는 미화 1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 2009가단55184호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도 위 채권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나. 2억 6,000만 루피아 상당의 채권의 존재 여부 (1)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2억 6,000만 루피아를 피고인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표준세금계산서(제1권 제26쪽)에는 임대료가 26억 루피아, 부가가치세가 10%인 2억 6,000만 루피아라고 되어 있고, 다른 과세증명서(제1권 제106쪽)에는 총 임대금액 1억 3,000만 루피아, 징수 소득세가 10%인 1,300만 루피아라고 되어 있으며, 또 다른 과세증명서(제1권 제107쪽)에는 총 임대금액 24억 7,000만 루피아, 징수 소득세가 10%인 2억 4,700만 루피아라고 되어 있는 등 임대금액이 서로 맞지 않아 정확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은 위 세금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라고 진술하다가 ‘파살두아띠가’라는 이름의 인도네시아 종합소득세라고 진술하는 등 세금의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