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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8 2012고단5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993]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11.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소재 ‘G’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H 소재 건물에 ‘나이키(NIKE)' 운동화의 공식 판매권을 가진 아울렛매장을 오픈하려 하는데 미화 30만 달러가 필요하다. 매장 임대료 2년치 12억 루피아 상당과 인테리어 비용, 상품 구매대금 등으로 20만 달러를 투자해주면, 내가 나머지 10만 달러를 책임지고 출자하겠다. 나이키 공식 판매점을 오픈하면, 내가 매장 운영을 담당하여 그 판매수익의 반을 지급해주고, 저렴한 가격의 나이키 신상품을 매월 5,000족 내지 10,000족까지 한국으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6. 7. 직원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이키의 인도네시아 공식 판매점인 ’J‘와 작성한 계약서 사본 파일을 나이키 미국 본사의 승인을 얻은 공식 판매권 관련 계약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보내고, 2010. 7. 6. 중간 점검 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피해자와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장의 2년치 임대료가 12억 루피아(당시 루피아 환율은 1원 대비 8루피아 정도임)로 기재된 주택 임대계약서 사본과 공사도급 금액 합계액이 7억 2,000만 루피아로 기재된 건축 및 인테리어 계약서 사본을 직접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신상품을 저가에 공급받을 수 있는 공식 판매점 개설을 약속하고 그 개설비용을 미화 30만 달러로 과다하게 부풀려 제시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애초에 공식 판매권이 없고 매장개설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멀티숍 매장을 개설할 의사였을 뿐 공식 판매점을 개설할 의사 또는 능력은 없었고, 매장 개설비용 중 10만 달러를 출자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으며, 위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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