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2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11.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소재 ‘C’ 호텔에서 원고에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D 소재 건물에 E 운동화의 공식 판매권을 가진 아울렛매장을 오픈하려 하는데 미화 30만 달러가 필요하다. 매장 임대료 2년치 12억 루피아 상당과 인테리어 비용, 상품 구매대금 등으로 20만 달러를 투자해주면, 내가 나머지 10만 달러를 책임지고 출자하겠다. E 공식 판매점을 오픈하면, 내가 매장 운영을 담당하여 그 판매수익의 반을 지급해주고, 저렴한 가격의 E 신상품을 매월 5,000족 내지 10,000족까지 한국으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하고, 2010. 3. 18. 피고에게 미화 29,700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4.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동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미화 195,030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0. 6. 7. 직원 F을 통하여 원고에게 E의 인도네시아 공식 판매점인 ’G‘와 작성한 계약서 사본 파일을 E 미국 본사의 승인을 얻은 공식 판매권 관련 계약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보내고, 2010. 7. 6. 중간 점검 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원고와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매장의 2년 임대료가 12억 루피아(당시 루피아 환율은 1원 대비 8루피아 정도임)로 기재된 주택 임대계약서 사본과 공사도급 금액 합계액이 7억 2,000만 루피아로 기재된 건축 및 인테리어 계약서 사본을 직접 건네주었다.
다. 피고는 2011. 7.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매장 임대료와 인테리어 공사도급금액을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말하였고, 회사 설립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