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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합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0. 4.경까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잠디주 사로랑운에 있는 유연탄 탄광업체 PT. J(이하 J라 한다)의 커미셔너(대표 감사)로서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K 용역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8. 8. 11.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내 피해자 J 사무실에서 K과 용역대금 한화 8억 원으로 ‘L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화와 미화의 환율 차액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K과 용역대금이 미화 80만 달러인 영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9. 18.경부터 2009. 1.경까지 피해자 J의 법인계좌에서 합계 180,816달러(약 2억 2,055만 원 상당)를 인출한 후 그 일시경 인도네시아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5억 루피아 횡령 피고인은 2010. 2. 1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25억 루피아(약 3억 원 상당)를 마음대로 인출하여 그 일시경 인도네시아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K 영문 용역계약서, K 국문 용역계약서, 피의자가 2009. 2.경 N와 O에 발표한 보고서, 은행거래내역, K에 용역대금 부가세 납부증명, 계좌내역, 답변서, A의 K 용역계약대금 횡령- 참고자료5, 용역계약서, 통장사본, 계좌내역 및 영수증, 전표 등, 2008. 11. 4.자 이메일, P 와의 계약서, 2010. 1. 22.자 이메일 및 2010. 1. 28.자 이메일, (1) 2008. 11. 1. (2) 2008. 11. 4. (3) 2008. 11. 5. (4) 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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