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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9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9. 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대표이사 J에게 “우리 회사는 인도네시아의 광산 3곳에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고, 저열량탄을 고열량탄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 5.경 현재 순자산으로는 미화 14,090,000달러(한화 150억 원)를 보유하고 있어, 광산개발사업의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한국서부발전과의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소재 탄광에서 석탄을 매입하여 ㈜한국서부발전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석탄을 이미 섭외하였고, 그 해상운송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당신이 석탄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381만 달러를 지급하기만 하면 해당 석탄 구입 등을 바로 진행할 것이다. ㈜한국서부발전이 원하는 석탄을 약정기한 내에 납품하여 매매대금을 받음으로써 2012. 10. 초순경까지 수익금 30만 달러와 투자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광산 3곳에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저열량탄을 고열량탄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급히 변제해야 할 개인적인 채무도 많아 자금 사정이 나빴고, ㈜한국서부발전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석탄을 섭외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중 일부를 우선 본건과 관련이 없는 석탄매입자금 및 체선료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 및 원금을 기한 내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81만 달러를, 2012. 9. 17.경 200만 달러를, 2012. 9. 19.경 100만 달러를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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