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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94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7. 8. 접수 제104909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014. 7.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7. 8. 접수 제10491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성명불상자가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고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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