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1989. 10. 5. 실종선고를 받은 Q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제1임야의 소유권이전 등 (1) R의 소유이던 경기 용인군 T 임야 10116㎡(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42.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3. 2. 23. S(S, Q의 창씨개명한 성명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55.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55. 5. 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395호로 용인교육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는데, 당시 Q 명의로 이 사건 제1임야를 대금 2,000환에 용인교육구에 매도한다는 1955. 4. 25.자 매도증서(이하 ‘이 사건 제1매도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제1임야의 소유권은 1960. 5. 10. 용인군에 인계되었다가 1992. 11. 12. 피고에게 권리승계되었고, 이 사건 제1임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토지분할, 합병되어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 되었다.
2005. 2. 2. 토지분할 2005. 10. 31. 행정구역 명칭변경 2009. 9. 10. 등록전환 2009. 9. 17. 지목변경 2011. 2. 1. 합병 경기 용인군 T 임야 10116㎡ 용인시 처인구 U 임야 8458㎡ 좌동 좌동 V 임야 1565㎡ X 학교용지 1580㎡ Z 학교용지로 합병됨 W 임야 93㎡ Y 학교용지 103㎡
다. 이 사건 제2임야의 소유권이전 등 (1) AA의 소유이던 경기 용인군 AB 임야 2281㎡(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하고, 이 사건 제1임야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49. 4. 7. 매매를 원인으로 1949. 5. 4.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55.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55. 5. 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394호로 용인교육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