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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4가합2005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표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V 중 57세손 ‘W’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2009. 11.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종중원인 X 등은 2011. 11. 1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7195)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24. 확정되었다.

피고 매매계약 체결일 매매목적물(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표시 B 2012. 2. 27. 26380분의 70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이하 ‘용인등기소’라고 한다) 2012. 3. 29. 접수 제44234호 C 2012. 2. 27. 26380분의 562 용인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44236호 D 2012. 2. 27. 26380분의 562 용인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44237호 E 2012. 2. 27. 26380분의 562 용인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44238호 F 2012. 2. 27. 26380분의 562 용인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44242호 G 2012. 2. 27. 26380분의 813 용인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44246호 H 2012. 2. 27. 26380분의 826 용인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44250호 I 2012. 2. 27. 26380분의 1653 용인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44251호 J 주식회사 2012. 2. 27. 26380분의 3470 용인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44252호 K 2012. 2. 27. 26380분의 5412 용인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44253호 L 2012. 2. 27. 26380분의 562 용인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44262호

다.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의 회장이었던 Y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아래 표 기재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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