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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8 2013가합610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G는 1989. 5. 26.경 혼인하였고,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드단522호로 원고와 G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어 2014. 7. 3.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 B는 G의 남동생이고, 피고 D은 G의 누나이다.

다.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피고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1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은 2008. 11. 28. 별지 목록 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으로부터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2. 29. 접수 제84104호로 2003.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1) 피고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2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11. 30. 접수 제178695호로 2012.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 E, F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2의 나.

항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2의

가. 및 나.

항 기재 부동산은 2013. 7.경 J로 합병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11. 30. 접수 제178695호로 2012.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 목록 2의 다.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E, F 소유의 각 37.5/44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2. 11. 30. 접수 제178695호로 2012.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2의

가. 및 나.

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2의 다.

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D 명의의 지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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