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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7364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529,98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용인시 처인구 F 답 1,088㎡(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0. 7. 7. 접수 제589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2000. 8. 31. 용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G은 2001. 4. 30.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한국주택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주택은행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1. 5. 10. 접수 제47381호로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채무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그 권리 자체는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라.

G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신축한 후 2003. 8. 29.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국주택은행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과 합병됨에 따라 국민은행은 2003. 10. 1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국민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4. 5. 13.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 바. 원고는 2009. 6. 19.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9. 6. 19. 접수 제93256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302호(전유부분 면적 183.4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4. 10. 27. 접수 제162746호로 2003.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 C는 201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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