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J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표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변경 전 명칭 : L종중)은 2009. 11. 2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종중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12,396㎡, N 임야 298㎡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종중원인 O 등은 2011. 11. 1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7195)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7. 24.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결의 당시 원고의 회장이었던 P은 2012. 3.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Q 외 21인 명의로 2012. 2. 27.자 매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지분 이전은 아래와 같다.
피고 매매계약 체결일 매매목적물(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표시 K 주식회사 2012. 2. 27. 26380분의 3470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이하 ‘용인등기소’라 한다) 2012. 3. 29. 접수 제44252호 R 2012. 2. 27. 26380분의 5412 용인등기소 2012. 3. 29. 접수 제44253호
라. 1) R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 중 26380분의 198지분에 관하여 2012.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용인등기소 2012. 4. 10. 접수 제507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2) R은 S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 중 26380분의 4719 지분에 관하여 2012. 6. 26.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용인등기소 2012. 7. 6. 접수 제967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가 같은 해
9. 3. S로부터 위 지분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용인등기소 제1271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S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