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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4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6,165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 후 일정 금액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한 후 합의한 것이기는 하나 그 합의 자체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심에서 400만 원을 변제한 후 항소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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