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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노384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발행한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금액이 약 2억 7,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2016. 4. 8. 회생계획이 인가 되었고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피해 변제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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