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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89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와 두 아들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며,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횡령한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도 다른 사람에게 변제 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미루기 위하여 피고인이 H에 대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명의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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