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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49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고지한 용도가 아닌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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