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2천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후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6,9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 자가 변제한 대출금 1억 7,900만 원 - 피해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 채무 7,000만 원 - 피해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잔금 4,000만 원 = 6,900만 원( 수사기록 1권 38 면) ,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남편 D로부터, ‘ 피해자가 D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 교부 받았고, 위 채권에 기하여 D의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D의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는 D의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을 변제 받아 오다가, D에 대한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그 변제계획이 인가 됨에 따라 피해자의 채권도 개인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2014. 11.부터 지금까지 매월 약 172만 원 씩 변제 받고 있으며, 그 변제계획에 따라 총 50회의 변제가 완료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 받게 된다. ,
앞으로도 추가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남편과 이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