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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0 2017고단96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1. 4. 경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가. 자격 모용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작성 피고인은 2010. 6. 28.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C 본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햄튼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자녀인 E, F, G을 차용인으로 포함시켜 피고인이 50,000,000원, E이 421,381,020원, F이 421,381,020원, G이 421,381,020원 총 합계 1,314,143,06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위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용인을 ‘ 을 (A 외 3’ 로 표시하고, ‘ 주식회사 햄 튼 과 을을 대리한 A 간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는 취지로 기재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하단의 ‘ 을‘ 란에 피고인의 이름 ’A‘ 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F,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 모용 영수증 작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E 등으로부터 위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 주식회사 햄튼으로부터 2010. 6. 28. 체결된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라 A을 포함한 위 E 등이 합계 1,314,143,06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취지로 기재된 영수증의 차용인 대표 란에 ‘A’ 이름 옆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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