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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5. 21. 선고 2013구단10117 판결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913 (2012.11.19)

제목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뒤 실제로 시업 중에 있어야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산림경영계획인가는 향후 산림경영을 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할 뿐 인가 받은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시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건

2013구단10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변경인가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⑪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개념 및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시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법문이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추가적인 요건을 법적 근거 없이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임야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는 이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시업)을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업용 토지의 인정 여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OO리 산28-10, 12의 경우 2009. 4. 9.이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시업의 시점이라고 보아야 하고, OO리 산28-5, 7의 경우 그 구체적인 시업내용과 시업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소유하는 기간(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중 별지 기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정한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별지 기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

이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9.

판결선고

2014. 5.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면 OO리(이전의 행정구역상으로는 'OO시 OO면 OO리'였고, 2008. 6. 23. 'OO시 OO구 OO면 OO리'로 행정구역 변경되었으나, 이 판결에서는 모두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기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시 OO구 OO면'은 생략하고, 'OO리'만 기재한다) 산28-5, 7, 8, 10, 12, 16의 6필지 중 각 4분의 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이하 'OO지원'이라고만 한다) 2003. 5. 6. 접수 제OO호로 2003. 4. 30. 원고의 남편 김BB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3. 23. 학교법인 CC대학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지원 2010. 5. 7. 접수 제OO호로 2010.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6. 23.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OOOO원, 기타 필요경비 OOOO원으로 계산한 양도차익 OOOO원에서 OOOO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예정신고하고 이를 분할납부하였다(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이 사건 토지 중 OO리 산28-5, 7, 10, 12의 4필지인바, 이하 위 4필지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예정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이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바.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가지번호 포함)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야(4필지)에 관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을 당시의 시업자를 원고로 보아야 하고, 행정청의 업무 착오에 의하여 소유자로 등재된 김경선외 2인을 시업자로 볼 수 없다.

(2) 천연보육림사업을 목적으로 하였던 2007. 11. 22.자 인가 당시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미 시업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2007. 12.경 천연보육림시업을 위하여 차량출입로 등 제반시설을 설치하였고, 2008. 4.경 식목 전 작업으로 벌채작업을 하였다.

(4) 산림경영계획인가에 따른 시업은 10년 동안 반드시 매해마다 산림사업실적을 갖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충분하다는 의미이며, 입목의 벌채 등도 반드시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고 임의로 할 수도 있어 시업의 의미가 협소하게 해석될 필요가 없다. (5) 시업중인 임야의 의미는 본래의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 내에 계획인가가 취소됨이 없이 그 계획의 내용에 따른 산림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임야의 사실상의 현황이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산림사업 중에 있으면 충분하고, 구체적인 사업수행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산28-5, 7에 구체적인 사업수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임야 중 산28-10, 12의 구체적인 사업수행 신고일자가 2009.4.경이라는 사정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법문이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추가적인 요건을 법적 근거 없이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7)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소득세법상 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제4호증의1, 2, 을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O시장은 2007. 11. 22. 산림소유자 : 김BB외 2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자 : OO시산림조합장, 경영계획기간 : 2008. 1. 1. ~ 2017. 12. 31., 산림소재지 : OO리 산28-5, 7, 10, 12(이 사건 임야임), 중점사업 : 천연림 보육 육림사업을 중점으로 함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고 한다)하였다. (2) 원고는 OO시장에게 이 사건 인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 : 이AA(원고)외 1인, 중점사업 : 형질 불량임지 조경수로 수종 갱신 후 조경수 관리 및 천연림 보육을 중점 실시로 하고, 구체적인 경영계획 중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은 2009.부터, 소득사업은 2014.부터 각 시행하는 내용의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3) OO시장은 원고의 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2009. 3. 16. 이 사건 인가와 경영계획 기간, 산림소재지가 일치하고 소유자를 원고외 1인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의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 OO시장에게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OO리 산28-10, 12에 관한 산림사업(보조조림지 지장목 제거) 신고를 하였다.

(5) OO시장은 2009. 4. 9. 위 신고를 수리하였는바, 원고에게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세를 납부하고 수리내역에 따른 사업을 2009. 4. 30.까지 완료하며, 작업진행 전경, 근경사진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2009. 4. 30.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를 통지하였다. (6) 원고는 2009. 5. 8. OO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 중 OO리 산28-10, 12에서 자력조림지 지장목 제거를 사업내역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사업 완료계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세무소송에 있어서는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입증의 정도는 실액과세에 있어서는 법관에게 확실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285 판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해당 여부 등 조세감면요건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10. 25. 선고 2010두17281 판결), 소득세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야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로서 별지 기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가신청을 위하여 작성된 산림경영계획서가 원고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닌 점(원고도 2013. 5. 2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인가의 전제가 된 사업은 OO시장 의 직권에 의해 공고된 숲가꾸기 사업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② 이와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인가신청 당시 산림경영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갑제4호증의1 중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부분을 보건대, 조림, 임목생산, 시설, 소득사업 부분은 일체의 기재가 없고, 숲가꾸기의 부분은 계획이 천연림 보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연도는 OO리 산28-10, 12는 2014.으로, OO리 산28-5, 7은 2017.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숲가꾸기 실행란에는 일체의 기재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변경인가 이전까지 OO시장에게 이 사건 인가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사업 실행신고를 한 바 없는 점

⑤ 별지 기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하고, 계획의 실행이 없는 상태라면 이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始業)중인 임야'로 볼 수 없는 점(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의 사실상의 현황이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산림사업 중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산림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OO시장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인정되어야 한다) ⑥ OO시장이 이 사건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 원고가 신청한 '산림경영계획서에 의하여 시업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 착수 5일 전까지 산림사업 실행신고서(산림경영기술자의뢰 작성)를 제출하신 후 신고수리 내역에 따라 시업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을 고지한 점 ⑦ 원고가 OO시장에게 이 사건 변경 인가에 따른 신림경영계획에 의하여 보조조림지 지장목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실행신고를 하였고, OO시장이 2009. 4. 9. 위 신고를 수리한 외에 달리 원고가 변경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를 한 바 없는 점 ⑧ 갑제4호증의2 중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부분을 보건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숲가꾸기 계획이, 이 사건 임야 중 OO리 산28-7, 10, 12에 관하여 조림, 임목생산, 소득사업의 각 계획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계획 중 가장 빠른 계획연도는 2009.인 점

⑨ 원고는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갑제5호증의 각 영상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경 위와 같은 산림사업이 실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⑩ 원고가 OO시장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변경인가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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