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이전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천안시 B’였고, 2008. 6. 23. ‘천안시 동남구 B’로 행정구역 변경되었으나, 이 판결에서는 모두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기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천안시 동남구 C’은 생략하고, ‘D’만 기재한다) E, F, G, H, I, J의 6필지 중 각 4분의 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하 ‘천안지원’이라고만 한다) 2003. 5. 6. 접수 제43223호로 2003. 4. 30. 원고의 남편 K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3. 23.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4,125,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천안지원 2010. 5. 7. 접수 제38923호로 2010.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6. 23.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4,125,000,000원, 취득가액 162,171,748원, 기타 필요경비 5,500,000원으로 계산한 양도차익 3,957,328,252원에서 812,011,577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하여 양도소득세 1,084,794,836원을 예정신고하고 이를 분할납부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이 사건 토지 중 E, F, H, I의 4필지인바, 이하 위 4필지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예정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이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