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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구단10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B(이전의 행정구역상으로는 ‘천안시 B’였고, 2008. 6. 23. ‘천안시 동남구 B’로 행정구역 변경되었으나, 이 판결에서는 모두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기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천안시 동남구 C’은 생략하고, ‘D’만 기재한다) E, F, G, H, I, J의 6필지 중 각 4분의 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하 ‘천안지원’이라고만 한다) 2003. 5. 6. 접수 제43223호로 2003. 4. 30. 원고의 남편 K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3. 23. 학교법인 백석대학교(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4,125,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천안지원 2010. 5. 7. 접수 제38923호로 2010.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6. 23.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4,125,000,000원, 취득가액 162,171,748원, 기타 필요경비 5,500,000원으로 계산한 양도차익 3,957,328,252원에서 812,011,577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하여 양도소득세 1,084,794,836원을 예정신고하고 이를 분할납부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이 사건 토지 중 E, F, H, I의 4필지인바, 이하 위 4필지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예정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이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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