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5. 강원 홍천군 B 임야 529,500㎡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4. 18. 산림조합중앙회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81,89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9호증, 을 제1,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이거나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거래대상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